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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머내골 등 휴식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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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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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이 오는 14일로 끝나는

머내골과 용소골, 화암사 계곡의 자연휴식년제를

3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성군에 따르면

3년 기간으로 지난 2004년 지정한 이들 지역의 자연휴식년제가

이달 14일로 만료되나 생태계 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해

2010년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 지역 입구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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