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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도의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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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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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오늘

고성지역 콘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돈 받은 액수가 크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9월쯤 O건설업체 대표 장모씨가 추진 중인

콘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 결정.고시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원만히 처리해 주겠다는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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