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도의원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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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3 댓글0건본문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유형 판사는 오늘
고성지역 콘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돈 받은 액수가 크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9월쯤 O건설업체 대표 장모씨가 추진 중인
콘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 결정.고시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원만히 처리해 주겠다는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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