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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체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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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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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실적이 부진한

부실 항만운송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기업 정리작업이 단행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도내 84곳의 업체 가운데

지난 1년간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15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10곳에 대해서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1곳은 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만운송업체는 지난 2005년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늘어났으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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