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석유류 면세 201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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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5.03 댓글0건본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기한이 5년 연장됐습니다.
강원농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2년 6월까지 5년간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기한이 연장됐으며,
지금처럼 100% 면세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농업용 석유류는 오는 6월30일까지는 100%,
올 연말까지는 75% 면세되다가 내년부터는
전액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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