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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구자춘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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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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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회 구자춘 의원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구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 해 12월 서울 고법에서 선고받은

벌금 백만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구의원은 지난 해 4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에서

노인관광 협찬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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