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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삼척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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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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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수 삼척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9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에 관여하게 해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돼,

김대수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지난 2005년

삼척대 총장 재직 당시 대학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 조직 기구표와

유권자 주소록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 기획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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