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삼척시장 벌금 9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6 댓글0건본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수 삼척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9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선거 운동에 관여하게 해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인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돼,
김대수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지난 2005년
삼척대 총장 재직 당시 대학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 조직 기구표와
유권자 주소록 등을 작성하는 등
선거 기획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