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구자춘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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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7 댓글0건본문
원주시 의회 구자춘 의원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구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 해 12월 서울 고법에서 선고받은
벌금 백만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구의원은 지난 해 4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에서
노인관광 협찬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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