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수상레저기구 6월까지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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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3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계도활동을 벌입니다.
동해해경은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엔진이 정착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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