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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발 예정 지역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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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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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군 지사 부지와

부론 지구 지방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예정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1군 지사 부지와

주변 백 30만 제곱미터, 신규 부대 조성지역인

문막 동화 지구 백 40만 제곱미터,

부론지구 백 44만 제곱미터,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 4백 99만 제곱미터 등

모두 2백 77만여평을 개발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제한 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제한기간 내 예정지역은 개발 구역 지정과

실시 계획 승인일,

주변 지역은 향후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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