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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농민 지급 정부 보조금 편취 농장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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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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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산간오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S축산 대표 전모씨와 H목장주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평창군청 공무원 이모와 김모씨, 마을 이장 최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인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를

수급 대상자가 아닌 전씨와 최씨 등이 지난 해 7월과 6월

각각 2억1천만원과 1억6천700만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이씨 등은

정부 보조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전씨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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