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낚시터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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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8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실내 낚시터에서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최모씨와 종업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강릉시 모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시간당 1만~3만원씩을 받고 입장시킨 뒤
특정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최고 17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등
지난 달 23일부터 10일 간 사행성 영업을 통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내 낚시터 수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천여 마리 넣고
이 가운데 300여 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미리 붙여
특정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들에게 번호에 따라
11가지 경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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