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류 불법 채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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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3 댓글0건본문
내수면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오는 6월까지 채포금지기간에 물고기를 잡거나,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포금지 기간은 쏘가리의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6월말까지 이며,
채포금지 체장은 쏘가리와 산천어는 18 센티미터 이하,
송어는 12 센티미터 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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