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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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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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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현금 영수증 가입과 발급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도내 7개 세무서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등 전문직은 오는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서는 가맹점이 현급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거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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