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호수 조류 예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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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3 댓글0건본문
지난 2005년 춘천호에 남조류가 발생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곤란을 겪었던
춘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류 예보제를 시행합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시행되는
조류 예보제는 물 속의 엽록소 수치에 따라
조류 주의보와 경보, 조류 대발생 등으로
구분돼 발령합니다.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면 취수 정수장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용산 정수장 취수 중단을
검토하며, 경보가 발령되면 용산 정수장 취수를
중단하고 소양 정수장의 생산량을 늘려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2005년 이후
남조류 발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 측정기인 수질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냄새 제거 설비를 갖추고
비상 급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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