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횡성 농협조합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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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11 댓글0건본문
횡성경찰서는 부동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 횡성군 우천농협 조합장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9월 횡성군이 유치한
기업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9천 5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6번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국가 보조금 천 6백여만 원을
함께 가로챈 혐의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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