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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량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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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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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10만평 이하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0만평 이하 산업단지 지정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공장은 물론

아파트와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10만평 이하의 단지 조성과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해져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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