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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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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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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호수와 댐 상류지역의 녹조 발생에 따른

대책이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흙탕물이 유입된 소양호와 의암호 등 호수와 댐 상류에서

올 봄부터 녹조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강원도는 이 자리에서 2005년 남조류 피해를 입었던

춘천호와 흙탕물이 유입된 소양호, 의암호 등에

조류예보제를 시행하고,

도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녹조 피해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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