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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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6 댓글0건본문
도내 호수와 댐 상류지역의 녹조 발생에 따른
대책이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흙탕물이 유입된 소양호와 의암호 등 호수와 댐 상류에서
올 봄부터 녹조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강원도는 이 자리에서 2005년 남조류 피해를 입었던
춘천호와 흙탕물이 유입된 소양호, 의암호 등에
조류예보제를 시행하고,
도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녹조 피해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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