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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자격 완화, 양육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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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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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 자격이 대폭 완화되고,

수당도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나이 차이를

50살 미만에서 60살 미만으로 완화하고,

35살 이상의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입양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입양 부모가 부담하는

최고 220만원의 입양 수수료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입양 양육 수당도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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