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 동해항 일시 문어 어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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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3 댓글0건본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어로행위가 제한 돼 있는 강원도 동해항과 묵호항 내 일부 수역에서 한시적으로 문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어의 산란기를 피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매일 100여 척의 어선이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이 허용됩니다.
작년에 이어 허용되는 이번 항내 문어 조업으로
어민들은 약 20%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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