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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 동해항 일시 문어 어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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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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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어로행위가 제한 돼 있는 강원도 동해항과 묵호항 내 일부 수역에서 한시적으로 문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어의 산란기를 피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매일 100여 척의 어선이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이 허용됩니다.


작년에 이어 허용되는 이번 항내 문어 조업으로

어민들은 약 20%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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