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번지 도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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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4 댓글0건본문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행 번지명이 도로명으로 바뀝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읍.면.동과 번지 대신
도로를 기준으로 새로운 건물고유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도로명 교체작업을 완료한
춘천시와 동해, 태백, 속초, 홍천 등
5개 시.군이 우선 시행합니다.
나머지 13개 시.군도 오는 2009년까지
새로운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해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문주소도 모두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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