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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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4.04 댓글0건본문
강원도 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15%에 육박하는 등
교통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1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5%를 차지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57.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달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이륜차량을 상대로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차량, 퀵서비스 차량 등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며
적발되면 2만∼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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