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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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30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이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함형구 고성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함 군수의 지인 강모씨와 돈을 준 O건설 대표 장모씨을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군수는 2005년 7월께 고성군청이 발주한 수도관 시설공사에
자재납품 업체 관계자 이씨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 군수는 또 2004년 11월께 장씨에게 강씨를 도와주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군청직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강씨가 장씨로부터 3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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