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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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28 댓글0건본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41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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