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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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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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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나무류에 대한

무단 이동이 강력 단속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물론

분재용 소나무 등 모든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를 반출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재선충이 발병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반출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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