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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성 군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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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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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인.허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권기대 검사는 오늘 고성군수 H씨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H군수는 2004년 11월 자신의 지인 K씨가

"아파트 건설 등의 인.허가 때

자치단체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건설 대표 J씨로부터 건네받은 3억2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된 K씨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H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던 점을 중시하고

H군수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H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H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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