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기관장 검찰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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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5 댓글0건본문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어제 건설업체 대표가 전달한 금품을
자신의 측근을 통해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모 자치단체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한 후 밤 10시쯤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3시쯤
도내 모 자치단체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평소 알고 지내던 K씨가 모 건설 대표 J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와 K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J씨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K씨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했던 점을 중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편 K씨는 2004년 11월 12일 아파트 신축 및 콘도 인.허가 때 자치단체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모건설 대표 J씨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1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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