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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감리체와 짜고 공사액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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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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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8호선 삼척~미로 간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감리업체와 짜고 거액의 공사 금액을 편취한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감리업체와 짜고

당초 설계보다 축소 시공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공사금액을 편취한 Y감리업체 이사 정모씨와 하도급을 맡은 D건설 현장소장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시공사 K건설 현장소장 위모와 Y감리업체 이사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D건설 대표 한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D건설 현장소장 이씨 등은 도로 확장공사에서

당초 천730m를 시공토록 설계됐음에도 470m만 설치한 후

기성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68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50억원을 편취한 혐읩니다.

또 감리업체 정씨는 시공사 등이 실제 설치한 가교가

당초 설계보다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가교는 본 교량이 건설되면 철거하는 점에 착안해

책임 감리업체와 짜고 허위 기성검사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금액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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