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진작 조례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4 댓글0건 본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수해복구와 혁신도시 등 정부나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가 50% 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강원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도내 건설업은 지난 90년대 중반 강원도 전체 생산액의 30% 정도를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선 대기업과 철새업체들에게 수주를 빼앗기며 10%대로 위축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