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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뇌물준 건설사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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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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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권기대 검사는 오늘

아파트 건설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건설사 대표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4년 11월

아파트 신축과 콘도사업 인.허가 때

모 자치단체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치단체장과 잘아는 45살 K씨에게 3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J씨가 2005년 9월 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지구단위 결정과고시와 관련해

심의 등 행정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전직 도의원 K모씨에게 천만원권 수표 10장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J씨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100억원대 이를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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