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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도박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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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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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4살 권모씨를 구속하고 31살 김모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100여명의 회원들에게 5%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천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일간지 등지에 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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