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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업용 차량 심야 무단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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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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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최근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등의 무단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수시 심야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관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야간에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화물 자동차와

여객 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을 부과하고,

사업 면허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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