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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진작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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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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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수해복구와 혁신도시 등

정부나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가

50% 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강원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도내 건설업은 지난 90년대 중반

강원도 전체 생산액의 30% 정도를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선 대기업과 철새업체들에게 수주를 빼앗기며

10%대로 위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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