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까지, 학교폭력 자신신고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2 댓글0건 본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 오늘부터 운영됩니다.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석달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신고 대상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학원 폭력 서클을 구성했거나 가입을 강요받은 학생, 혹은 피해 학생 등이며 경찰은 자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