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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까지, 학교폭력 자신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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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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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석달동안

'학교 폭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학원 폭력 서클을 구성했거나 가입을 강요받은 학생,

혹은 피해 학생 등이며 경찰은 자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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