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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교내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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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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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

학교 내에서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시지역 교육청 단위로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연합캠프를 운영하고

올바른 식사법과 생활습관을 교육합니다.

지난해 원주와 속초 양양, 홍천 지역 학생의 11.2%가

비만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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