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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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9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 경찰청 오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I업체 대표 46살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월 초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한 달여 동안 5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에 두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도박금을 입금받았으며, 판돈의 8.4%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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