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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화약 폭발사고 "업체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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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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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태백시 폭약 제조공장 내 폐화약 소각처리장의 폭발사고는

폐화약 처리관련 규정을 무시한 업체 측의 과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오늘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충북 영동 화약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8t 가량의 폐기물을 관련법에 명시된 신고 절차 없이

태백으로 옮겨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원료 등을 소각할 때도 폐뇌관 등

이물질을 선별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소각담당자 외에

여러 명이 접근하도록 통제하지 못한

업체 측의 과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K화약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달 21일 태백시 황연동 통리 폭약 제조공장 내

폐화약 소각처리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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