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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료비 청구 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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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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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오늘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투약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병원 원무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간호조무사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1999년부터 2001년 1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천661명에게

청구단가가 저렴한 의약품을 대체 투약하거나

아예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투약한 것처럼

보험수가진료지급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5천6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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