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 서류 위조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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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3.02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군납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빙자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58살 황모씨를 구속하고
44살 유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친구인 서모씨 등에게
"군부대에 농산물 납품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 5천3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7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구사를 운영하는 유씨에게 돈을 주고
PC와 레이저 조각기 등으로 군부대장 직인을 조각하게 한 뒤
'군납안전진단필증' 등 공문서 24장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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