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대부료 체납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21 댓글0건 본문 시유지 등을 빌려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체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릉시는 지난해 시유지 대부료 체납액은 69건에 4천2백 75만원으로 전체 대부료 3억2천여만원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또 국유지 대부료 체납율도 전체 6백7건 1억5천여만원 중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