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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대부료 체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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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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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등을 빌려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체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시유지 대부료 체납액은

69건에 4천2백 75만원으로 전체 대부료 3억2천여만원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또 국유지 대부료 체납율도 전체 6백7건 1억5천여만원 중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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