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 오는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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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21 댓글0건본문
도는 오는 7월 25일까지
5개월 동안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을 접수합니다.
지난 2004년의 1차 접수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접수는 법의 개정에 따라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의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확대돼 실시됩니다.
등록신청 대상은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의
고손자녀까지로서 1894년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참여자입니다.
등록신청서식은 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나 문광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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