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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입시관련 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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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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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고입제도 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종 거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고입제도 결정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새로운 고입 개선안을 확정해 번복하기 어려워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입제도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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