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입시관련 인권위 권고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16 댓글0건 본문 도교육청은 고입제도 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종 거부했습니다.도교육청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고입제도 결정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새로운 고입 개선안을 확정해 번복하기 어려워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입제도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