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도립공원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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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12 댓글0건본문
국립 공원과 도립 공원 안의
집단 시설지구에 대한 건축물 높이 규제
개선안이 마련돼 설악산과 경포 지역 등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환경부에 따르면
관광숙박 시설 지구의 높이 제한을
현 5층에서 9층 30미터 높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경포와 낙산 도립 공원의 경우
관광 숙박시설 지구는 높이 30미터,
숙박시설 지구는 21미터, 공공시설지는 12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설 이후인 이달 하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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