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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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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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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예방활동에서는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제공,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의

각종 모임에 금품찬조를 하는 행위가

단속됩니다.


또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

현수막 광고 등 선전물 설치 등도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설날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 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과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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