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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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08 댓글0건본문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각 시군은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가
빈번한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 제수용품과 횟감용 활어, 황태포, 명란 등의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사업장 등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는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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