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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 징수액 고교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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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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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학교 운영 지원비

징수 한도액을 중학교는 동결,

고등학교는 인상률 2.8% 이내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 2급지는

연간 15만 5천 6백원, 3급지는 12만 4천원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징수하며

고등학교는 23만 5천원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립 중고교와 특수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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