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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 인턴 사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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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2.09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007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를 시행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5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30%와 시군비 40%, 기업체 30%의

1인당 월 백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재무 우수 기업과

이전기업, 향토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사무 관리요원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일자리 시장인 강원 잡 - 넷을 개설해

개인과 기업 회원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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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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