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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정 의료 급여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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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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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돼 춘천시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기초 생활수급자 등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시

천원에서 2천원, 약국은 처방전 당 5백원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이

선지급됩니다.


한편 지난 해 춘천시내 총 의료 급여 대상자는

만 4천 4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18%인

2천 6백여명이 과다 이용자로 분류됐으며,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의료급여일수는

천 882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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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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