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개정 의료 급여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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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31 댓글0건본문
오는 4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돼 춘천시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기초 생활수급자 등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시
천원에서 2천원, 약국은 처방전 당 5백원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이
선지급됩니다.
한편 지난 해 춘천시내 총 의료 급여 대상자는
만 4천 4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18%인
2천 6백여명이 과다 이용자로 분류됐으며,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의료급여일수는
천 882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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