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고소 사건 화해 중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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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7.01.31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검찰청은 다음달 5일부터
고소 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고소사건 화해, 중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민사 성격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형사 사법권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많은 폐해가 지적돼 온 고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 형사 사법권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금과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
개인간의 명예훼손 등 사적 분쟁,
기타 화해 중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고소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화해 절차는 당사자가 화해 중재 절차로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춘천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설치된 화해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해
조정이 성립되면 각하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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